교육부, 전교조 교사 대량해고 '임박'
2016-03-17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의 대량 해고가 임박했다.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18일까지 보고받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정한 보고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에 대한 직권면직 시행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14일 기준으로 4명은 가정생활 유지 등의 이유로 학교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35명은 대량 해고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의 대량 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전임자들이 해고될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도 이미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세를 뒤집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해고된 교사들의 복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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