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16-03-16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제출이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전산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2015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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