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1200억 세금추징 불복

2016-03-16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받은 1200억 원대 세금과 관련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및 조세 심판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인세 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추징액의 일부만 내고,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현대중공업 측에 1200억 원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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