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
2016-03-15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탑재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 5회 주간, 주 1회 새벽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체납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미필․지연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이다. 3월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14000여 대, 체납액은 260억 원에 달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은 명의 이전, 폐차 등록 시 해결하면 된다는 잘못된 고정 관념을 불식시키고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압류도 병행하고 있어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