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상생협약 이행 여부 논란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체결한 상생협약이 외면받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알렸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특수관계인을 내세워 폭리를 챙기는 등 지난해 8월 31일에 체결한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200여명은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앞에서 '불공정행위 규탄 및 상생협약 준수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POS 계약 시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본사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명의로 입찰공고를 하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계약조건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POS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 "본부는 일방적으로 상생협약을 파기해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MPK그룹이 소유주인 회장의 동생과 특수업체 등을 치즈 거래 단계에 추가해 폭리를 취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본부는 유가공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10㎏당 7만 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회장 동생과 특수업체 등을 거래 단계에 추가해 가맹점에 9만4000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즈는 피자의 주요 식자재로 상생을 위한 협의에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며 "가맹점주 수익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