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분양시 주변 개발계획 명시 의무화
2016-03-14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용인시는 14일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 건설 사업의 승인 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향후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는 분양 홍보물에도 이 사항이 포함돼 있는지 검토한 후 분양 승인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집단민원의 대부분이 입주 후 아파트 주변 개발공사 등 여건 변화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택 건설 사업부지 주변 개발 여부를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분양광고를 했고, 분양에 불리한 주변 개발 현황 등을 분양 홍보물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분양 당시와 달라진 주변 여건 때문에 입주자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홍보기간을 갖고 4월 1일부터 처리하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입주 예정자가 사전에 알지 못했던 주변 개발 때문에 입주 후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민감동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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