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말까지 납부
2016-03-10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8000여건 9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현재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과금만 부과된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일할계산)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ARS 및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가능다. 또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지로 배송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단e납부를 통해 전국 은행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사이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