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제도

등록금 총액 14조 원 기준… 정부와 대학이 7.1조 원 부담

2016-03-03     박찬호 기자

저소득층 중심 등록금 완화 체감도 증가, 학자금 대출 47% 줄어 

[일요서울 | 박찬호 기자] 서강대 4학년 이모(28)씨는 가구 소득 125만 원 이하로 국내 최하위 10%(1분위)에 해당한다. 2010년 입학했을 때는 교내장학금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는 등록금과 하숙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학원에서 주 40시간을 일하면서 거의 매일 자정에 귀가했다. 이런 사정은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숨통이 트였다. 최씨는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일률적으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만드는 정책은 경제적 약자에게는 지금보다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2011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 원 중 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부담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정책이다. 저소득층은 절반이 아니라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실제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321개 대학에 재학 중인 106만 명의 학생에 대한 실제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조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기초~2분위)의 등록금 부담 경감율은 96% 이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등록금 부담 경감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는 국공립대 65%, 사립대 46%, 일반대 47%, 전문대 53%의 평균 경감효과를 보였다. 소득에 따른 개인별, 대학별 등록금 부담 경감률의 편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원액이 50%를 초과 달성하여 소득에 따른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으며, 실제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도 크게 줄었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률 현황]
 
한국장학재단(곽병선 이사장)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시행 이전인 2011년 학부생 등록금 대출액은 2564억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1831억 원으로 47%가 감소하여 학생들의 대출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또한 대출금리도 2.7%로 정책자금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비 이자지원, 군복무 기간 이자 지원 및 지자체 이자 지원 등으로 대출 부담은 더욱 낮췄다고 밝혔다.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평균 학업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소 및 일반 휴학율 감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왔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18시간 18분에서 20156시간 18분으로 2시간 감소했고, 평균 학업시간은 201116시간 12분에서 201517시간 36분으로 1시간 24분 증가했으며, 일반 휴학율은 201112.9%에서 201410%2.9% 감소하였다.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장학금은 2012년 도입되어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6년에는 국가장학금 36545억 원을 포함하여 정부재원장학금이 2011년 대비 4109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도 2016120만 명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유형과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유형, 그리고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국가장학금 유형(29000억 원)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차등 지원된다. 올해 유형 최대 지원 금액은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했다.
 
국가장학금 유형(5000억 원)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노력에 대응하여 지원한다. 다자녀장학금은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며, 2014년 이후 입학한 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22세 이하)에게 지원한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기초~2분위 520만 원)을 지원하되, 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정과제로 2014년 신입생부터 지원되어 174학년까지 확대되어 완성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값등록금의 취지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한다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전문가는 정부가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어의 개념과는 달라 정부 정책이 100% 체감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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