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총선예비후보 불법 선거운동
2016-03-02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청주에서 총선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오전 11시 5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경로당에서 총선 예비후보 A(59)씨의 아들과 선거운동원이 불법으로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로당 안에서 3∼4장짜리 홍보물을 확보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매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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