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 기간 동안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정보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내,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 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46만 원 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합한 올해 지원 예산은 약 2108억 원으로 38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경기도 교육청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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