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수도권 의석수 112→122석 확대

2016-02-28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지역구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스럽다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획정위는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자칫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013일을 넘겨 무려 139일만에 확정해 제출됐다.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수는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수도권이 20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10)

우선 서울은 1석이 늘어난 49석으로 늘어난다. 중구와 성동구 갑·을과 합쳐진 뒤 중구·성동구갑과 을로 통합·조정된다.

강서구는 갑·을에서 갑··병으로 1석 신설된다. 강남구 갑 선거구도 강남구 병이 신설된다.

인천은 연수구가 갑·을로 분구돼 한석이 늘었다.

경기는 총 8석이 늘어난다. 수원은 갑···정 선거구에 수원 무 선거구가 신설된다.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지역구는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여주·양평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와 더불어 남양주시 갑·을 선거구는 병 선거구가 분구됐고 화성시 갑·을 선거구도 병 선거구가 신설됐다.

군포시 선거구는 갑·을로 분구됐고 용인시 갑··병 선거구에 정 선거구가 신설됐다.

또 김포시도 갑·을로 1석 늘었고 경기 광주시 선거구도 갑·을로 분구됐다.

▲ 충청권(+1)

충청권은 충남해서 1석 늘어 11석이 됐고 충북은 그대로다.

충남 부여·청양은 공주와 통합됐고 아산은 갑·을로 분구, 천안 갑·을 지역구에 병 지역구가 신설됐다.

충북은 의석수는 그대로자만 일부 지역이 조정됐다.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와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와 증평·진천·음성으로 조정됐다.

▲ 영남권(-2)

부산은 기존 18석이 유지되지만 지역이 조정됐고 경북은 2석이 감소해 새누리당 현역 의원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경남은 지역이 조정됐다.

부산의 경우 중구·동구 선거구가 쪼개져 영도·중구, 서구·동구와 통합돼 1석이 줄어든다. 반면 해운대구·기장 갑 선거구와 해운대구·기장 을 선거구가 해운대구갑·해운대구을·기장군 선거구로 분구됐다.

경북 지역은 2석이 감소했다. 경북 영주와 문경·예천은 영주·문경·예천 선거구로 통합됐다.

또 상주시와 군위·의성·청송 선거구는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 합쳐졌다.

영천시와 경산·청도 선거구는 영천·청도 선거구와 경산 선거구로 조정된다.

경남은 밀양·창녕 선거구와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산청·함양·거창 선거구를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와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로 통합ㆍ조정된다.

반면 양산시 선거구는 양산시 갑, 양산시 을로 분구한다.

▲ 호남권(-2)

호남권은 전남, 전북 각각 1석씩 줄게 됐다. 전남은 고흥·보성 선거구와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지역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와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로 통합된다.

전북은 전주시 완산갑, 을과 전주시 덕진구 선거구가 전주시 갑··병으로 조정되고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선거구가 정읍·고창 선거구를 비롯해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 강원권(-1)

강원도도 1석이 줄었다. 홍천·횡성과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와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로 통합돼 1석이 감속했다.

한편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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