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천경자 화백 차녀 친자확인 소송 제기

2016-02-22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천경자 화백의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 전일그룹 회장 사이에서 태어난 차녀 김정희 씨가 자신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달라는 친자확인 소송을 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은 22일 김정희 씨와 동생 김종우 씨 등이 낸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지난 18일 접수돼 서울가정법원 가사 3단독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김정희 씨 등은 미인도가 천 화백이 그린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미인도를 둘러싼 진위 여부를 밝히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친자로 입증돼야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앞서 천 화백은 김정희 씨와 김종우 씨가 친자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어 법원이 김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은 지난 1991년 천 화백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밝힌 미인도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에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천 화백과 유족들은 이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진품이라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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