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016-02-19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19일 창원시가 607명의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체납액 203억 원)에게 명단을 공개한다는 사전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이다.
 
시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기준 체납액을 지난해 3000만 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오는 8월까지 체납세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의 소명기회를 준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9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오는 1017일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한 지방세 징수를 유예 받게 되는 사람도 있다. 아울러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통해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부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노력형 납세자에게는 분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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