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 폭행 및 사망케 한 목사부부, 구속기간 연장
2016-02-19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중학생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간 미라 상태로 방치한 경기 부천의 목사 부부에 대한 구속기간이 최근 연장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목사 A(47)씨와 부인 B(40)씨 부부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수용, 21일 종료될 부부의 구속기간을 3월2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여중생 딸 C(14)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딸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C양이 발작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폭행을 견디기 힘든 상태임에도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양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 중 발작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 부부가 두 차례 더 폭행한 것, 특정부위를 50~70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및 도망가려는 C양의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살인죄를 적용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에 따라 밝혀진 것으로, 지난 3일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을 압수수색한 끝에 작은 방에 미라 상태로 숨져 있는 C양의 시신을 발견한 바 있다.
발견 당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기도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시신을 방치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숨진 C양의 아버지 A씨는 독일 유학을 다녀와 최근까지 모 신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목사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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