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짜밥' 먹은 세종문화회관 임원 조사
2016-02-18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최근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공짜에 가까운 식사를 한 세종문화회관 임원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는 성북구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1인당 20만9000원에 이르는 코스요리를 먹었지만 식사값으로 33만 원만 현금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 조사과는 이날 사실 관계를 확인,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재로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삼청각사업 등을 총괄하는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계약직 신분인 삼청각 직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3명과 저녁식사를 한 뒤,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추가적으로 비위행위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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