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방지 위한 계획 발표

2016-02-16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아동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족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조손가족과 이혼위기 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가족교육을 확대하는 등 가족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손가족 아동의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이전보다 확대하고 이혼위기에 처한 가족상담을 강화하는 등 취약·위기가족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국공립·직장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지원 서비스 강화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작은 결혼식맞춤형 정보 제공 공공부문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정착 등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세 번째 수립된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이다. 6개 정책과제,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한편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생애주기별 육아 부담을 덜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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