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푸드, 쌀과자 제조공정 논란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의 식품 제조·유통업체 중 58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요서울] 취재 결과 그 중 한 제조업체가 A푸드로 확인됐고, 더욱 심각한 것은 여전히 해당 회사의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A푸드 측은 “의심 제품을 수거해갔을 뿐, 정확한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11번가·G마켓·옥션 등 동일 회사 제품 유통 중
제조사 “일부제품 압수만 된 것…아직 결과 안 나와”
앞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체 387곳을 점검, 법규를 위반한 58곳을 적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스러진 쌀알, 이른바 싸라기를 가지고 쌀 과자를 만들며 1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얻어 온 업체 등 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이들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2개),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29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판매(4개), 원산지 거짓표시(4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9개) 등을 위반해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해당 58개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4.6톤을 압류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41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이 가운데 화성시 소재의 A푸드는 엄마손인절미쌀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82%, 국산 현미 30%, 인절미 시즈닝 등 13.18%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싸라기 67%, 미국·호주산 밀가루 20%, 인절미시즈닝 등 13%를 이용해 제조·유통시킨 혐의다.
해당 업체는 원료인 1kg당 2000원하는 쌀 대신 안성시 소재 C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색미, 싸라기, 잔싸라기, 현미 등을 섞어 분쇄한 ‘가루’를 1kg당 900원에 납품받았다. 아울러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간 가루 50톤을 이용해 한과류 제조에 사용하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까지 A푸드의 유통을 담당했다고 밝힌 한 회사 대표는 “거래를 끊은 지 오래다. 너무 지저분한 공정과정이 있어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없었다. 언젠가는 적발될 것이라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기도 특사경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유통기한이 경과한(2015년 10월 16일) 양파과자 등 3개 품목 120박스(5kg), 60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했다. 경기도 특사경의 한 관계자는 “향후 수사가 종료되면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시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손인절미쌀과자 제품 일부를 검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압류되지 않은 제품들이 여러 유통망을 통해 아직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없는 제품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같은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점에 이를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A푸드의 엄마손인절미 푸드가 유통되고 있는 곳은 11번가, G마켓, NH마켓, 원하트, 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A푸드 관계자는 “아직 압수만 된 상태일 뿐, 아무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스워진 식품위생법
그 외에도 같은 조사에서 다양한 식품들이 적발돼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비슷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이 많아 향후 경기도 식품안전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용인시 소재 D상사는 2011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현미 미니뻥 등 2개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식품을 자사가 위탁·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유통·판매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약 1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부천시 소재 F마트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한과류 등 제수용품 6개 품목을 업소 내 진열대에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한과류 등 6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했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G한우직판장은 영업장 안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한우 갈비살 등 9개 품목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소재 H마트는 중국산 참조기 5박스를 6마리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5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또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제품 4.6톤을 압류하고 식품 규격미달로 의심되는 제품 41건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으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비슷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설 연휴가 끝나고 선물도 들어온 식품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점검 해봐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성수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5620곳 중 안전 규정을 위반한 24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공산품인 온열기기를 ‘복부비만, 근육통증완화, 혈액순환계에 매우 좋은 효과’라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 등 40곳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 식약처의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47곳, 시설기준 44곳 위반, 위생기준 30곳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6곳 위반, 표시기준 24곳 위반, 원료 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24곳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