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관장, 헤어진 여친 폭행 및 성폭행 혐의로 '집유'

2016-02-12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 및 폭행한 격투기 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오상용)에 따르면 격투기체육관 관장 이모(41)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돼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제판부로부터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안패턴을 풀라고 강요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면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씨는 용인에서 격투기체육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작년 8월 전 여자친구 A씨를 찾아가 휴대전화 보안패턴을 풀라고 강요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목과 머리를 때리고 팔을 꺾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의 통화내역을 본 이씨는 A씨에게 새로운 남자가 있다고 착각해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를 거부하다가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사력을 다해 거부하지 않았다. 순순히 성관계에 응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이라기보다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과 시도에 반항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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