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절도행각 30대男 징역형…대학 강의실 상습 침입해 범행
2016-02-12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대학교 내 강의실이나 강사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연세대, 동국대, 중앙대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 7곳에서 27차례에 걸쳐 총 40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는 동종 전과 4범으로 징역 2년1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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