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전북경찰 5명, 돈 받고 단속 정보 흘린 혐의 무죄
2016-02-12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전북경찰청 전·현직 경찰관들이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8) 경감과 최모(62) 전 경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김모(50) 경위 등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도 불법 게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으나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정 경감은 지난 2013년 3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이자 전직 경찰관인 김모(55)씨로부터 "성인 오락실에 지분을 투자했으니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고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4월까지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경위는 김씨에게 단속무마 대가 등으로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 등 경찰관 3명은 2013년 3월 김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의 한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이를 중단하고 불법 게임기를 확인했음에도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업자가 '단속 무마'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돈을 줬다는 제공 시기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점에 비춰보면 돈 제공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이 게임장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단속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단속 현장에서는 게임기의 개·변조가 발견되지 않으면 설령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단속을 못 하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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