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직무태만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2016-02-12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음주 운전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12일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지방검찰청 김모(42) 검사와 제주지검 오모(33) 검사 2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18일 김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오 검사는 2014년 10월1일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 대상이 아닌 A시를 집행유예 실효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오 검사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로서의 체면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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