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법원 “손잡이 안 잡은 승객도 책임”

2016-02-09     최새봄 기자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뇌진탕에 걸린 승객이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 20%의 책임을 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9일 버스 승객 고모씨와 그 남편 김모씨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씨에게 5300여만 원, 김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184일 오전 84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유턴하던 택시에 의해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졌다. 이에 고씨는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버스회사는 고씨와 김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고씨는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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