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법원 “손잡이 안 잡은 승객도 책임”
2016-02-09 최새봄 기자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뇌진탕에 걸린 승객이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 20%의 책임을 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9일 버스 승객 고모씨와 그 남편 김모씨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씨에게 5300여만 원, 김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1년 8월 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유턴하던 택시에 의해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졌다. 이에 고씨는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버스회사는 고씨와 김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고씨는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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