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구속...무슨 일
2016-02-06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A씨가 구속됨에 따라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될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5일 A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박태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1월 29일 오전 7시24분쯤 인천공항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문을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을 경유해 일본 나리타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계획이었지만 국내로 잠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전국적인 검거망을 편성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5일 만인 지난 3일 오후 2시5분쯤 대구 달성군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A씨를 상대로 밀입국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입국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