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부모 살인 혐의 기소
2016-02-06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소영)는 피해자 아버지 A(33)씨와 어머니 B(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말께 술에 취한 상태로 C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가하면 엎드리게 해 발로 머리를 차 실신시켰다. C군은 이 폭행 이후부터 거동이 불편했으며 간혹 혼절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의 엽기행각은 C군 사망 후 더욱 두드러졌다.
이들 부부는 대형마트에서 시신 훼손에 사용할 도구들을 구입했다. 11월6일부터 8일까지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공중화장실에 유기하고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들 부부는 시신을 훼손하면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믹서기를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모는 C군이 지속적인 학대로 몸이 쇠약해졌는데도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한 결과 부부 모두 정신과적 질환은 없었으며 사이코패스 정형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초등학교 1년생인 아들 C(당시 7세)군의 사망일자가 당초 알려진 2012년 11월8일이 아닌 5일 빠른 11월3일이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A씨가 C군을 실신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시점도 당초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10월 말께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