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불법 원숭이 공연 계약 취소하라”
동물자유연대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인허가를 받지 못한 부안원숭이학교에 공간을 임대해줘 불법으로 원숭이 공연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不法)이 드러난 상황인 만큼 이사장인 최성(崔星) 시장이 공연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숭이학교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공연을 위해 고양국제꽃박람 내 사육시설에서 18마리의 일본원숭이를 사육하며 공연을 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일본원숭이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장소를 옮기기 전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양수 허가와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한 시설에만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원숭이학교 측은 현재 원숭이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부안원숭이학교도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연을 하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29일 사육시설 등록과 허가를 마쳤다.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간사는 “원숭이학교 측도 불법 공연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 측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계약을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는 “이미 불법사항은 해소된 상태이고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도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대관 계약인 만큼 놓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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