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과의 이혼소송 항소‥"친권 행사 해본적 없어"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에서 패소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소송으로, 재산분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배표자료를 통해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 집안 대부분의 식구들이 아들이 태어난 2007년부터 2015년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보질 못했다. 2015년 3월14일 첫 만남에 눈물을 보이신 부모님께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절렀다"고 주장한다.
월2회에서 월 1회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까지로 정해진 면접교섭권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임 고문은 "아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하는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책이나 사진이 아닌 제가 살았던 방식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좀 더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준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균형잡힌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항소심에서 제 바람을 밝혀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친권 박탈에 대해서는 "제가 친권을 제한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저 또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친권을 행사해 본적도 없을뿐더러 아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상담조차 단 한 차례 들어본 적없는 저에게 1심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고문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아이와 나와 가족을 위해 할애할 것"이라며 "면접교섭, 친권을 포함한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법률대리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가사소송은 개인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이혼 사유 등을 공개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고문의 주장 가운데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는 언론 보도를 금지한 가사소송법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이미 1심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이고 충분히 반영해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014년 10월 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실패,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지난달 14일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