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전시차량 판매 사기 사건 전모

2016-02-04     강휘호 기자

영업 딜러가 새 차라고 속여 판매…수입본사는 나 몰라라?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아우디 전시차 사기 사건이 발생,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딜러사 영업 사원이 방문 고객을 상대로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전시 차량을 신제품 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이다. 해당 사실을 고객이 인지한 뒤,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해당 딜러사는 이를 영업 사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또 이렇다 보니 전시 차량 판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재 실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잇따른 구설수 소비자 신뢰 하락
피해자 박씨 “처음엔 사과만 원했으나 이제는 민사고소”

한 번 수리를 받은 아우디 차량을 새 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를 판매한 딜러사와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를 판매한 딜러와 소비자 간 분쟁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씨는 2014년 9월 17일 1억 원대를 호가하는 고성능 쿠페 아우디 A7 55TDI를 리스로 구입했다. 박씨에 따르면 당시 구입 차종은 타 딜러사보다 300만 원이 비쌌지만 인기차종이라 물량도 없었던 터라 물량이 있다는 말에 영업소 딜러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없이 정식 출고된 차량이라는 안내와는 다르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물량이 달린다던 차량인데 계약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차량이 인도된 것이다. 또 차량 비닐이 제거된 상태였고, 차키의 사용 흔적, 휠 부분 사용 흔적 등이 발견됐다.

딜러 측은 이를 ‘(비닐을) 귀찮아하는 고객이 많아 일부러 뜯어줬다’, ‘(차키는) 작업하다 작업자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 휠의 상처는 있을 수 없다. 출고 전 다 확인을 했고 고객 부주의의 가능성이 있다’ 등의 설명을 했다.

혹시 전시차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것은 운행을 해보고 난 뒤였다. 차량 이상을 느낀 박씨가 아우디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무상 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유는 해당 차량의 범퍼 부분에서 볼트 체결 불량이 있었고, 도색흔적과 범퍼를 탈거했던 흔적도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신차를 받았는데 범퍼를 탈거한 흔적과 볼트 체결 불량이 있다니, 박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까지도 딜러는 “전시차가 아닌 새 차”라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억울함을 느낀 박 씨는 스스로 전시차라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처음 계약했을 당시 전시된 동일모델 차량 실내를 찍었던 사진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진으로 비교했을 때 재떨이 부분에 기름자국이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되는 등의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

더 심각 문제는 이를 토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사 측에 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책임 돌리기였다. 특히 박 씨는 “수입사는 딜러의 개인소행으로만 말하고, 딜러사는 나중에 차량을 타다보면 사고도 있을 텐데 교환수리까지는 안 되고 70% 정도는 한 번 무료로 해주겠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씨는 지난해 10월 딜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딜러는 지난달 1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박씨는 “사건 진행 중 합의보자는 전화가 있었고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과 피해보상 10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요구했더니 ‘변호사 상담 후 의견서 준비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답장이 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박씨는 실제 피해와 시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처음에는 전시차 판매와 관련된 이들의 정식 사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는 알려야 할 것 같다. 나와 같은 피해자는 없어야 할 것 같아 복잡하겠지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결책 안 보여

상황이 이쯤 되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점, 전시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 발씩 발을 빼는 태도 등에 대한 지적은 당분간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믿고 산 고객의 피해는 명백한데 딜러사와 본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별다른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해당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아우디 차량 판매 과정에서 수입일을 속이거나, 전시차량을 새 차로 속여 판매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응은 대부분 똑같았다. 딜러와 딜러사의 문제일 뿐, 본사는 이를 관여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는 것이었다.

사건이 발생되면 “딜러사도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이다. 판매 과정에서 생긴 문제 등은 개입하기 곤란하다”거나 “딜러사와의 관계 개선 등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일요서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는 이가 없었다.

한편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폴크스바겐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2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홍역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AG·아우디AG·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한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7차 소송’의 누적원고 규모는 1999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차 소송을 낸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1.6TDI·1.2TDI) 차량 구매자 385명,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30명 등 463명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지 눈여겨볼 부분이다.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