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CNK오덕균 대표 항소심 주가조작 '유죄'

2016-02-03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달리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로 본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 등은 근거없이 산정한 추정 매장량을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사 결과가 뒷받침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당시 추정 매장량 탐사는 진행 중에 있었고, 최종 탐사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오 대표 등은 별다른 근거 없이 지질학계 전문가의 발표 자료에만 의존하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표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본시장 효율성이 확보돼야 하거나 시장 참여자가 공평하게 정보를 획득해야하는 점 등이 필요하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시장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근간을 뒤흔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저지른 오 대표 등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다이아몬드 사업의 실체 자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특이한 사정을 반영해 징역형의 책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의 경우 "김 전 대사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0년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오 대표의 CNK인터내셔널은 개발사업권을 따낸 직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대표 등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허위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 2014년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실제보다 많은 4억1600만캐럿으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탐사결과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200만원을 대여하는 등 11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신고를 하지 않고 CNK마이닝카메룬에 중장비 등을 현물투자하고 주식보유 상황에 대한 신고·공시의무를 게을리한 혐의 등도 있다.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