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적인 투자유치 세일즈행정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점

2016-02-03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기흥구 하갈동에 들어선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IT·BT 등 첨단산업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현재 전국에 지정된 곳이 17곳에 불과하다.

용인시는 3일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인 일양약품㈜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일양약품㈜ 정도언 회장이 참석했다.

‘일양히포(IlYangHippo)’라고 명칭을 정한 일양약품㈜은 기존 용인공장이 위치한 기흥구 하갈동 182-4번지 일대 7만1,391㎡에 첨단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마무리했으며, 올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10월쯤 산단 조성공사에 착수해 2017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일양약품㈜은 이곳에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복합산업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R&D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놀텍, 슈펙트에 이은 제3의 신약인 항바이러스 치료제와 혁신 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랜드 마크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2017년 준공되면 40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예상이다.


이 같은 성과는 정찬민 시장의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발품 세일즈행정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용인공장이 1985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생산 증대에 따른 공장 증설이 시급했다. 하지만 기흥저수지 2㎞ 반경 내에 위치해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폐수배출업종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법령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할 수 없어 용인시에 애로를 호소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애로를 듣고 해당 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단지를 지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첨단산단이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도 입지가 가능한데다, 사업부지가 2020년 용인도시 기본계획상 첨단 연구 단지 계획이 반영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일양약품㈜으로서는 공장 이전과 신‧증설을 동시에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쉽지 않은 제안이었다. 정찬민 시장도 지난해 4월 직접 일양약품 정도언 회장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결국 같은해 7월 용인시의 이 같은 설득에 일양약품도 수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과정에는 이상일 국회의원이 국토부 지정심의과정에서 산단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승인을 받는데 큰 도움을 주는 등 관내 기업의 숙원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첨단산단 유치는 용인시로서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 용인시가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