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막막해 교도소 가려고 범행 후 자수한 30대 男
2016-01-29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생활이 막막하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가기 위한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새벽 1시. 술을 마신 A(37)씨가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형사 당직팀을 찾아와 “제가 나쁜 짓을 했다. 교도소에 다시 가기 위해 자수하러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인적사항을 조회한 경찰은 “A씨는 여러 번 범죄를 지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취객의 단순 장난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자수와 범행 경위 등을 물어봤다.
A씨는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한 차량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이후 마땅한 직업이나 주거지가 없어 창원 동읍의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A씨는 이곳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이탈한 후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또다시 절도행각을 저질렀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고민하던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먹고 살길이 막막해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차량털이 절도사건 등의 범행을 확인하고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해액은 많지 않지만 A씨가 누범 기간 중인 데다 재범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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