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가맹점주와 분쟁 중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롯데리아(대표이사 노일식)가 경기도 소재의 한 롯데리아 가맹점과 계약 과정 및 양도양수 문제를 놓고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해당 가맹점은 롯데리아가 계약 당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안내한 뒤,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롯데리아는 해당 가맹점 출점 때 실제 매출액과 거의 동일한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고, 현재도 해당 가맹점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왜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한다. [일요서울]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점주 “점포 확장 위해 허위·과장 예상 매출액 제시”
VS
본사 “계약서 상 정확한 정보 제공…이제와 딴소리”
해당 가맹점주가 롯데리아 가맹점 사업을 하기 위해 롯데리아를 찾아간 것은 지난 2014년 초쯤. 그의 주장은 롯데리아가 허위와 과장이 담긴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도 가맹점 본부라는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팀 담당자가 1억2000만 원이라는 예상매출액을 제시, 그것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6000만 원 수준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명백히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너무도 많은 차이를 보여 롯데리아에 항의해 봤지만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는 “매 월 6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본사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라는 말 뿐, 계약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보증보험증권과 점포 당 목표 매출액을 근거로 제시한다. 가맹사업법의 가맹금 예치제도에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고지와 보험증권 교부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증권 금액이 1억2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보증보험 가액은 한 달 예상 매출액과 동일하게 잡기 때문에 이것이 주장의 근거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해당 점포의 출점 당시 월 목표액이 1억1550만 원으로 표기돼 있는 것도 자신이 예상 매출액으로 1억 이상 제시 받은 증거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는 “완벽한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봐야한다. 정확한 예상매출액을 안내했다면 난 절대 사업에 손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계약서 상 유동인구 현황 분석란에 ‘상일동’으로 표기돼 있다. 나는 경기도 점포인데 얼마나 불성실하게 시장조사를 했으면 서울시 강동구를 가져다 넣었겠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소 설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롯데리아가 상가의 위치를 정해줬다는 이야기다. 또 건물주가 계약과정에서 상가의 크기를 줄이고자 했을 때도 매출에는 영향이 미비하니 사업을 시작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한다.
종합해보면 롯데리아가 점포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판단이다. 그는 “나 같은 소시민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대기업에 반기를 들겠냐. 이제는 롯데리아 본사를 찾아가도 출입제한이 걸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팽팽한 대립각
그렇다면 롯데리아는 어떤 입장일까. 롯데리아는 “우리 본사는 가맹점주를 배려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해당 가맹점주가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 답답하다”는 견해다.
롯데리아의 한 관계자는 “먼저 예상 매출액은 계약서를 살펴보면 전부 나와 있다. 법적으로 인접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가맹 희망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다. 절대 예상 매출액을 1억 원 이상 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까지 전부 직접 서명해놓고 이제와서 왜 예상매출액을 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담당자와 가맹점주가 문자로 대화한 것도 가지고 있다”고 증거를 내보였다.
이들이 내민 증거는 실제 계약서와 해당 가맹점주와 개발팀 담당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문자 내용 중 가맹점주는 ‘답답한 마음에 몇 자 보냅니다. 대리님은 안 된다고 하고, 지혜롭고 유수한 결정 부탁드립니다’고 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이 내용을 두고 가맹점주가 상가건물을 직접 가지고 왔고, 부지가 줄어들면 예상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안내한 내용이라고 해석한다. 이 부분에 대해 가맹점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문자였다고 재반박하는 중이다.
또한 롯데리아 본사는 해당 가맹점주가 너무도 힘들어 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양도양수자를 부동산 대신 자신들이 알아봐주기도 한 점을 강조했다. 롯데리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가맹점 본사가 절대 위치를 정해줄 수도 없고, 예상 매출액도 맞게 알려줬다. 또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 판촉비 등을 지원했다. 그 이후로 현재도 해당점주의 부탁으로 매장을 인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동인구 분석이 상일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단순 오타였다. 그 세글자 빼고는 모두 해당 가맹점 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와의 소통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듣고 있고, 잘 해결하기 위해 내부회의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상태로는 예상 매출액 안내 부분 가운데 구두 상 안내가 쟁점이 되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면, 가맹점주와 롯데리아 모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 3자인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가액과 예상매출액 가액이 일치해야 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 예상매출액을 보증보험 가액으로 책정한다”면서 “보통 실무자들은 보증보험 금액이 한 달 매출액으로 인식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맹사업 본사는 문서 상 예상매출액을 주변 인근 점포 5곳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두로 더 높은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 관행이 있기도 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