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제과장, 사회초년생 부하직원들 성폭행…징역 5년

2016-01-28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제과업체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우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서울의 한 제과업체의 제과장인 유부남 이씨가 종업원 A(19·여)씨와 B(24·여)씨를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이씨는 A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나는 가정이 있는 남자다. 너를 어떻게 하지 않으니 잠깐 쉬었다만 가자”며 A씨를 모텔로 유인하고 성폭행했다. 
 
2주 후에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후 “손 하나 안 건드릴 테니 같이 있기만 해달라”면서 다시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성폭행했다.
 
이씨는 B씨를 상대로 A씨에게 범행했던 것과 똑같이 저질렀다. 지난해 3월 퇴근하던 B씨를 억지로 차에 태운 이씨는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성폭행했다. 또 이씨는 일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 맞추고 끌어안는 등 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법정에서 이씨는 “합의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며 “폭행이나 협박,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을 지휘 감독하며 채용, 급여, 징계, 해고 등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이씨의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모텔에 가자는 요청을 거절할 시 직장에서 괴롭힘 받을 것을 염려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는 두 사람의 진술은 이들의 사회 경력에 비춰보아 납득할 만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씨의 범행은 지위를 이용한 강간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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