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지침’ 둘러싼 정부-노사 갈등, 기업으로 확산될까 우려

2016-01-26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완화인 정부의 양대 지침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갈등이 기업의 일선 현장으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대 지침은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완화가 일선에 정착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2월 중 일선 사업장에서 시행될 경우, 오는 3월부터 시작될 노사간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많은 사업장들이 공격적으로 양대 지침 도입을 제기한 상태"라며 "오는 3월 노사간 단체교섭이 시작되면 사측에서 선제적으로 양대 지침 적용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전국 사업장마다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꾸준히 해고가 쉬워지는 노동 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해왔다. 특히 노동자에 불리한 임금체계를 사측 입장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다.
 
노동계의 반발 이후 정부는 양대 지침의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에 나서긴 했지만, 실제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아직 양대 지침 운영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데다, 사측 역시 신중하다는 평이다.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런 분위기가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연유로 기업 입장에선 오는 3월부터 시작될 노사간 단체교섭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분석된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완화는 사측이 개별 노동조합과 협상을 한 뒤 적용해야 하는 만큼 벌써부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계산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다르다. 이미 지난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저성과자 퇴출 가이드라인 등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 주요 중소기업 등 핵심 사업장 1150곳을 지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8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계획이지만, 민간기업 역시 논란이 있는 임금피크제를 적용 및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더욱이 양대 지침 시행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현재 민주노총도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는 30일 서울에서 양대 노총이 연대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양대 노총이 지난 1997년 이후 연대투쟁에 나설 경우 4월 총선과 맞물려 최악의 춘투(春鬪)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노동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서로 눈치보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단체교섭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양대 지침이 핵심 메뉴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봄은 현 정부 들어 가장 거센 노동계의 반발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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