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력 강화 올인 인권침해 요소 줄인다
김수남 총장 체제 ‘정책기능 강화’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검찰이 공소유지 때 적절한 구형량 등을 연구할 전담팀을 꾸렸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강조한 정책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공판송무부 산하에 가칭 ‘사건처리기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TF는 검찰연구관 가운데 최고참인 이용(55·사법연수원 20기) 검사를 중심으로 법원의 선고형 등을 분석해 현재 자체 구형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약식기소 사건에서 얼마의 벌금형을 청구할지, 피의자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지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방침…수사 적법절차도 강조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식에서 대검의 정책기능과 함께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刑罰)이 부과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순 간부 전출입식 때도 사기죄·교통사범을 예로 들며 구속기준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히 세우겠다고 했다. 대검은 또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형량의 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판송무부장과 함께 오세인(50·18기) 광주고검장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양형위원회에는 관례적으로 서울고검장이 참여해왔지만 업무 강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고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공안·반부패부장을 역임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양형기준 설정 단계에서 검찰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도 양형기준 전담팀을 구성해 미국과 영국 등지의 양형기준 운용실태를 연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우선 내부 사건처리기준을 연구해 효율적으로 정립하려는 목적"이라며 “법원 양형기준에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수남 총장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력 강화”라며 혁신의 방향으로 검찰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혁신을 먼저 언급하면서 “수사관은 어떻게 수사역량을 강하게 하며 검사들은 어떻게 수사역량을 강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혁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효율적인 후배 교육 방안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과제를 풀어야 한다”며 검찰 간부들에게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부당한 수사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철저하게 내부 통제로 가려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압수수색을 하고 6개월 동안 조사도 안 하고 압수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잘못됐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인권침해 요소도 최대한 줄여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 총장은 “기소중지자가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신청서를 내면 출국금지 해제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 막상 현실은 다른 일 때문에 바빠 몇 달이 간다”며 절차상 문제의 사례를 들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 확대와 대검찰청의 정책기능 강화도 검찰 혁신과제로 언급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중간간부인 부장검사가 지휘만 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맡아 평검사들과 역할을 나눠 맡는 제도다.
김 총장은 현재 특수·공안 분야 주요 사건을 수사할 때 시행하는 이 제도를 경찰 송치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살인·강도·강간, 거액의 재산범죄 등 피해가 중한 사건이 대상이다. 김 총장은 일선 검찰이 우선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산 정약용도 황해도 곡산 부사로 부임하자마자 현장을 확인해 삼정(三政)의 문란을 없앴다면서 “이게 바로 혁신이고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혁신은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실학사상을 자꾸 깨우쳐야 한다”며 무실역행(務實力行·참되고 실속있도록 힘써 실행한다)과 사요무실(事要務實·일에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