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16-01-24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가 25일부터 10일간 설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24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진행 방식은 지자체가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포장방법은 설·추석 등 명절에 특히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은 2차 이내의 포장횟수와 25% 이내의 포장공간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업체가 포장 기준을 위반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의 포장에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오는 4월에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사, 위반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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