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트로이 길렌워터, 제재금 200만 원 부과

2016-01-22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한 창원 LG의 외국인 선수 트로이 길렌워터에게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지난 21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일 서울 삼성과 LG의 경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길렌워터가 이미 수차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불손한 제스처로 제재 받은 바 있으나 최근 경기에서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해 금번 제재에 한해 2회 테크니컬 파울 받은 부분에 대한 제재금 수준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길렌워터는 지난 20일 열린 경기에서 2쿼터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해 한 차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고 4쿼터 3분여를 남기고 5번째 반칙을 선언 받은 후 불만을 표했다.
 
그는 심판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심판을 조롱하는 듯 한 제스처를 취했고 심판이 즉각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했다.
 
이에 관해 재정위원회는 길렌워터에게 견책과 2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길렌워터는 지난해 1226일 원주 동부와의 경기에서 플로어에 물병을 투척했고 6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는 경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제재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
 
KBL의 테크니컬 파울 제재금은 횟수 누적에 따라 가중된다. 길렌워터는 올 시즌 9차례 테크니컬 파울을 범했다.
 
한편 테크니컬 파울 제재금 부과 기준(회당)1~220만 원, 3~430만 원, 5~650만 원, 7~970만 원, 10회 이상 100만 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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