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몽고식품 폭행ㆍ폭언 외에 노동법도 대거 위반

2016-01-21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폭언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몽고식품이 노동 관련법도 대거 위반해왔음이 노동부 근로감독조사 결과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감독(6~12)을 벌인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관련 적발 사항은 3건으로서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했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등도 위반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현재 노동부가 사법 처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이 적발돼 형사입건키로 했으며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15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만식 전 회장에 대한 수행기사 폭행건은 사용자 폭행죄로 수사가 별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전회장은 이번 소환조사가 끝나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된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노동부 수사를 받는 한편 별개로 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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