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상습 욕설과 폭언은 이혼 사유”
2016-01-20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부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95년 결혼한 남편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부인 B씨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으며 시달렸다.
B씨는 평소 A씨를 “개XX, 씨XX, 미친XX” 등으로 지칭하면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에게 보낸 495건의 욕설 문자메시지로 인해 A씨는 위궤양과 위염까지 생겼다. 부인의 계속된 욕설로 스트레스 병이 생긴 것이다.
결국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별거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된다”며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인은 남편이 먼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남편에게 어떤 유책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부인의 장기간 지속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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