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범청학련 전 의장 ‘무죄’ 확정
2016-01-20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적표현물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의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및 고무 혐의로 기소된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전 의장인 윤기진(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이명박의 역주행과 우리의 역할' 등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적표현물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 중이었다.
조사 결과 윤씨는 이러한 내용의 글을 김모(41)씨에게 보내 범청학련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선군을 알아야 북을 안다' 등 13건의 문건을 작성해 부인 황선(42)씨에게 보내 위 사이트에 올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통일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1심은 윤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은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북한 체제와 정권,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그대로 추종해 남한에서의 용공정부 수립을 선동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윤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월 열린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에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미군철수의 전망’ 등을 토론했고 북한이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사업방향으로 제시하고 결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민련 통일일꾼수련회’에 참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외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yon8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