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 검거한 부산경찰

2016-01-18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받아 중국 총책에 전달한 A(17)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께 이들은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 죽여 버리겠다. 3000만 원을 준비해 OO초등학교에 있는 남성에게 전달하라"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B(67·)씨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중국 총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연변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1회의 범행에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중국판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범행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가 건넨 3000만 원을 뺏은 것도 모자라, B씨에게 은행에 가서 현금 1500만 원을 더 인출하라고 협박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전화통화를 계속하며 불안해하는 B씨를 수상히 생각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달책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경찰은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도주한 나머지 공범을 추적해 12시간 만에 전달책 2명을 모두 검거했다. B씨가 이들에게 준 3000만 원도 모두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모집 등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과 지연인출제도 시행에 따라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직접 피해자와 만나 피해금을 수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yon8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