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임창용 벌금 1000만 원 단순 도박으론 법정 최고형
2016-01-15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과 임창용이 법정 최고형 벌금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5일 두 선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 원보다 높으며 단순 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이다.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앞서 두 선수는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지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두 선수가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 KBO는 두 선수에게 지난 8일 자체 징계 위원회에서 시즌 50%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편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간 최대 11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에 계약을 했다.
이에 세인트루이스 단장은 “해외 도박은 이번 계약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임창용은 지난 시즌 뒤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됐고 현재 새 팀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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