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탑승거부’에버랜드, 법정간 사연

"탑승제한 놀이공원 가이드북은 차별"..장애인단체 고소장 접수

2016-01-15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시각장애인들과 에버랜드측이 놀이시설 이용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안전을 핑계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건 결정과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권리침해다"고 주장한다. 반면 에버랜드 측은 "안전 최우선 고려한 결과, 장애인 차별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떠한 결론을 낼지 관심이 함께 쏠린다.

양측의 대립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 매체에 따르면 시각1급 김 모씨는 평소 티엑스프레스가 재밌다는 친구들의 말에 놀이기구 장애인우선탑승을 위해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자, 직원이 그를 가로 막은 것이다. 안전상의 문제로 시각장애인을 태워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김씨와 함께했던 친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고 지난 12일 민사 37재판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심리로 재판이 진행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며 “현장검증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검토할 것이고, 당사자 심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리 뒤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오후 2시 45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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