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2016-01-15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뉴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이 각하됐다.
15일 뉴욕법원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로버트 J. 맥도널드 판사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아직 맥도날드 판사의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박 사무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땅콩회항기 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김씨보다 심한 폭력과 폭행을 당했고, 비행기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라며 자신의 소송은 각하가 되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을 반박문을 통해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등으로 피를 흘릴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승무원 김모씨의 소송도 지난해 말 각하된 바 있다. 당시 김씨 사건 담당 판사는 사건 당사자와 주요 증인 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