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누 국가 대표, 만취해 후배 2시간 동안···또 터진 체육계 폭행
2016-01-13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카누 국가대표 선수가 만취해 대학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 카누연맹은 13일 한국 체대 4학년인 카누 국가대표 A 씨가 지난해 9월 학교 기숙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은 대학 1학년 후배 선수 B 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선수 B 씨는 A 씨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2시간 넘게 폭행했고 평소 비비탄 총을 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 카누연맹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맹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전해 들었고 구체적인 폭행 정도나 지속성 등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들끼리 만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듣고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을 파악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선수위원회를 열어 해당 선수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상을 파악할 계획라고 전했다.
연맹 측은 오는 4월 리우 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가해 선수가 대표이기는 하지만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체육계에서는 선후배, 지도자-선수 간 폭행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은 지난 4일 후배 선수를 폭행해 10년간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일 폭력을 쓴 선수나 지도자에게 강력한 징계(폭력을 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결정했다.
문체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영구제명과 같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고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대표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체육계의 폭력 퇴출을 위한 강력한 징계가 예고됐지만 카누 국가대표 A 씨의 폭력 사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는 별개로 처리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의 소급 적용은 힘들다. 카누 국가대표의 폭력 사건은 해당 연맹에서 진상조사 후 처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yjfox@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