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15일부터 62일간 실시

2016-01-13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오는 15일부터 62일간 전국 읍··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34·13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4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행자부가 밝힌 정리 대상은 세대원의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등이다.
 
일제정리를 하는 기간에 통··반장과 읍··동 공무원이 함께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해야 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단 전출자나 허위 전입신고자가 확인되면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를 독촉하게 된다. 이 외에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 혹은 거주불명 등록 조처를 하거나 법적 고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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