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홈플러스 무죄에 '1㎜ 크기 항의 서한' 전달
"개인정보 판매 무죄는 재벌, 대기업 봐주기 판결" 비판
2016-01-13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 8일 7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 여 원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크기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데 대해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항의서한에서 재판부에 "첨부한 1㎜ 크기 서한 내용이 보이냐"고 묻고는 "이는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을 정도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 역시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