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200억 요양급여 빼돌린 일당 구속
2016-01-11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 등을 불법 편취한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전국에 사무장 병원 36곳을 차린 뒤 요양급여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한의사 A(45)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들에게 병원을 운영할 비의료인 등을 소개한 의료기관 사무장 B(47)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는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조합) 1개와 비영리법인 2개 등 25개의 의료기관을 차렸다. 이후 A씨는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1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함께 구속된 나머지 4명 역시 A씨와 같은 수법으로 포항 등에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업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생협 설립요건이 과거보다 간편해진 점(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 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친·인척 및 지인들을 임원으로 내세운 뒤 출자금은 개인자금으로 출자하는 등 설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속여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비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3000~4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료 명목으로는 월 150만~200만 원의 돈을 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보험회사들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회수 등 불법수익금 환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등과 상시 협업 체제를 유지해 지역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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