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부인 채무 등 쟁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 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채무 논란과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의 배우자인 함모씨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예금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배우자 함씨는 지난 1996년 5월31일 신신상호신용금고와 주채무자 이모씨의 10억 원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함모(배우자의 친족으로 추정)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함씨 등은 상환기일인 1999년 5월31일까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이때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라 상세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홍종학 의원은 이에 대해 "(의혹이) 사실대로 라면 배우자 함씨의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없었을 것이며, 가족의 계좌나 카드를 차명으로 사용해 생활했을 것"이라며 "후보자가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약 10억 원의 재산으로 먼저 배우자의 금융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유 후보자의 장남이 중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8학군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위장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5억99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취득 신고가를 4억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인사청문회 경과를 지켜본 후 오는 12일에도 청문회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