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제’가 분쟁에 미칠 영향
직계가족 모두 지목…경영권 새 국면 맞나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씨가 신청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숙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제는 2013년에 도입됐다.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법원이 신정숙씨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심리를 거쳐 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청된 5명 모두나 일부만 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장해온 “신 총괄회장이 지목한 후계자는 나”란 주장의 설득력이 사라지게 된다.
신정숙씨를 대리한 변호사 측은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가족 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보다 못한 신씨가 성년후견인 신청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족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 공방이 벌어지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