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태운 사설 구급차’ 도로 위 무법자들 제재
구급차 사적 이용 범칙금 물린다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올해부터 사설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 해당 구급차에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명 연예인 및 일부 개인들의 사적 목적을 위한 구급차 이용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오인한 다른 차량들이 해당 구급차에 전진 양보를 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던 터였다.
올 7월부터 개정안 적용…응급환자 이송이 목적돼야
단속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시민 참여가 관건
지난해 12월3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일 경찰청은 이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 긴급자동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이외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금지(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 기존 현금 납부였던 교통범칙금이 신용카드도 납부 가능 등이다.
이에 경찰은 오는 15일까지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해 해당 법률의 시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긴급자동차 운전 시 긴급상황 외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부분이다. 그간 알게 모르게 일부 연예인들이 급한 경우 사설구급차를 이용한다는 의혹이 있어왔다.
실제로 2013년 유명 연예인은 행사 참석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 이 연예인은 당시 자신의 SNS에 구급차 내부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한 데다, 이후 공개된 CCTV에서 구급차를 타고 도착하는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이 영상에서 해당 연예인은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가는 모습이 공개돼, ‘본인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세간에선 비판을 받았던 연예인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이 바쁜 스케줄 속 행사 참석 등의 이유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한 사설구급업체 관계자는 “일부 연예인들이 사설 구급차를 (행사 참석 등의 용도로) 이용한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있어온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일이 구급차를 세워 단속을 할 수 없는 데다, (연예인들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와 조용히 계약을 하는 등 외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공공연히 드러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이 역시도 약 1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근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이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런 요청이 기자의 함정취재이거나 경찰의 함정수사일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끊어버린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연예인 혹은 일반인의 사설 구급차 이용에 대한 의심과 비판적 목소리는 여전하다.
긴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가 일부 연예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차량이 구급차에 진행을 양보하는 등 배려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일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본인의 스케줄만 중요시하는’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런 행위는 관련법에 따르면 엄연한 불법이다. 보건복지부의 ‘구급차 관리운용지침(2015)’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의 용도는 ▲ 응급환자 이송 ▲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등 장비 운반 ▲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이다. 응급환자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운반·운송 외에 다른 개인적 용도로는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만일 119구급차 외에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일반 환자를 이송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통상 15~20만 원 가량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급차 관리운용지침에 따르면, 현재 10km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기본요금은 구급차의 종류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7만5천 원이다. 단, 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추가요금의 경우 1km당 요금이 부과된다. 사설 구급차 관계자 역시 “(만일 연예인들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보다 당연히 더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도로 위 ‘비윤리적 행태’
하지만 사설 구급차 이용은 높은 가격의 문제를 떠나, 도로 위 ‘비윤리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 제도만 갖췄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구급차를 일일이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설구급차라고 해도 긴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멈추게 하고 차량 안의 환자가 위급한지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단속한 구급차 안에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가 경찰 단속에 필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긴급차량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홍보를 통한 신고나 제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